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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법조칼럼) 윤창호 법은 국민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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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2018. 12.05.자 법조컬럼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국민적 합의다


a7c6977133f1b9d551c311cc4f9a90fe_1544921  류노엘 변호사(법무 법인 맥)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질 시기다. 망년회, 송년회 등 회식에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맨 정신에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술을 마시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광주지역 사정도 좋지 않다. 좀처럼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에서 최근 3년간 30명이 음주사고로 숨지고 4천 47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광주시민이 음주운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 내 저명한 정치인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고 해놓고 음주운전을 할 정도로 일반화 돼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음주운전에 쉽게 빠져들까. 음주운전을 쉽게 하는 이유는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일 것이다. 즉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는 행위들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이 큰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사람의 인지능력, 판단력 등을 흐리게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까지 앗아가는 위험천만한 범죄다. 음주운전은 상해, 재물손괴, 살인죄 등을 한꺼번에 저지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큰 범죄다. 지금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상태서는 더더욱 그렇다.

국회는 지나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윤창호법을 이루는 또 다른 법률 개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0.10%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준을 0.03, 0.08%로 낮추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하던 가중처벌 기준을 2회 이상으로 바꾸고 처벌수위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대폭 높아진다.

또 하나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바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개개인의 체질과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아침 일찍 운전하게 되면 잠을 잤다 하더라도 알코올이 전부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오전 음주단속이나, 사고로 이어져 호흡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준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종종 음주상태에서 주차하기 위해 잠시만 운전해도 되겠지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주차할 때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1m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변호하다 보면 사법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법률자체도 엄격해지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더욱 더 엄격해지는 시점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도 문제지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큰 시기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석에 앉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딱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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