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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맥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입건 단계에서부터 소송까지 형사소송의 전 단계에서 피의자 보호를 위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특히 기업관련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맥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루어온 변호사와 금융, 증권,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등 기업형사와 관련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관련 감독기관의 조사절차, 수사단계, 형사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변호를 펼쳐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조사시 수사입회가 도입되기 전부터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시 입회를 진행하여 피의자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

1. 기업형사/경제범죄
기업형사사건의 수사경험을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범죄(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으로 변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관세/조세
회계법인과의 협력하에 기업의 조세법률 위반행위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기업의 탈세 등의 사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론으로 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법무법인 맥은 핵심기술과 영업정보를 보유한 기업과 해당 기업을 퇴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근로자 및 기업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 민, 형사 사건과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이나 전직금지, 겸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 그 외
그 외 전문적인 형사법 분야 외에도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서 발생되는 특가법 위반,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도 성실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란?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 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란 민사, 행정,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 란 수사기관(검사, 경찰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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