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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전문그룹의 주요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구조 검토

거래당사자의 성격 및 국적, 거래의 목적, 세무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거래구조를 찾아내는 것은 성공적인 기업인수·합병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인수∙합병 그룹은 전문적인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적합한 거래구조를 제시하고, 제안된 거래구조를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며, 각 거래구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거래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되는 법률·제도·감독당국의 입장 및 조세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거래구조를 고안·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인수·합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사

저희 그룹은 사무소 내 공정거래, 부동산, 인수·노무, 환경, 금융, 소송, 지식재산권 등 각종 전문그룹뿐만 아니라 대상회사가 소속된 산업 분야 전문그룹도 함께 참여하여 대상회사의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실사를 수행합니다. 각 거래의 산업 분야, 규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와 다양한 관련 전문그룹의 참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된 실사팀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회사의 주요 법률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거래구조와 계약서에 반영하며 거래종결 이후에 발생할 인수·합병 후 통합 관련 제반 이슈를 사전에 고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상 및 계약서 작성

기업인수·합병 전문그룹은 다양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인수·합병 관련 계약서의 초안 준비, 검토, 수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약상대방과의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최종 계약 조건에 합의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종결

저희 그룹은 성공적인 거래종결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비롯한 각종 정부 인허가 취득,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 외국환규제를 비롯한 거래종결에 관련된 제반 법규의 검토 및 적용, 회사 내부승인절차의 진행 등 거래종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거래, 인수금융이 수반된 거래,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종결되는 거래 등과 같이, 치밀한 사전 준비과정과 돌발사태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복잡한 법률 및 실무 이슈가 수반된 거래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성공적인 거래종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팀, 특허등록팀, 회사등기팀 등 각 분야의 전문팀을 보유·운영함으로써 별도의 외부인력 관여 없이 기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상태로 성공적으로 거래종결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후 통합(Post Merger Integration)

거래종결 이후 본래 인수∙합병 거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주주가치의 창출이나 경영성과의 달성을 위한 구조조정, 인력개편, 시스템통합 등 인수·합병 후통합 업무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각 산업 분야 전문그룹 및 인사·노무, 노사관계, 정부규제, 지식재산권, 환경, 세무, 재무 등 각 업무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거래종결 이후 당사자간 핵심역량의 집중 및 통합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PMI 방안의 수립은 물론 각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리스크 관리 등 PMI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수·합병 후 통합 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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