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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그 채무는 남아있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중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서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력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 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의 효력

구분 내용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신청서에 풀로 붙임) 송달료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x 3,020원 x 3)

 

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할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간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권 신청시 소용되는 비용 -> 면책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파산선고만 했을시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 될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약3개월)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법적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중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3.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9. 청약 예,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단)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준비 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뒷면)
3.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지참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사업주의뢰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소
차량소지자인겨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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