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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욱 법무법인 맥 변호사] 신체 접촉이 없는 강제 추행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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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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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09.(월) 광주일보 법조컬럼

신체 접촉이 없는 강제 추행죄의 성립​

법무법인 맥 정찬욱 변호사


요즘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MeToo)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강제 추행이라고 하면 만지고 더듬는 행동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킨다면 가벼운 접촉이라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강제 추행에 관해 흥미로운 해석을 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 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성립하는 범죄(자수범)라고 볼 수 없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형태(간접 정범)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의 간접 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아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위 행위 모습을 ‘보여준’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이용해 스스로 추행하게 한 경우까지 처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강제 추행의 성립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대단하다.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은 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강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 운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성추행, 성희롱 행위는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성 의식 내지 성 문화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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