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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준비 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5통)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1. 임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본인지참
직장인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3.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회사의뢰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사
기타서류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4. 그 밖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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