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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행사 교육공무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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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공문서 위조·행사 교육공무원 항소심 무죄

법원 “범행 저질렀다 판단하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 전경.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 공무원이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전남 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09년 지역 내 B학원 중학교 기숙사 공사 대출 장기차입금 허가 신청과 관련,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차입 한도액을 정하고 상환 재원을 전통식품 출연기부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허가서를 B학원에 발송했다.

B학원은 이 허가서를 통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사학진흥재단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B학원은 교육지원청에 찾아가 A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상환은 책임지겠다. 교육청에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수익용 담보재산과 개인재산이 포함된 허가서를 내달라'라는 취지로 허가서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09년 6월 초순 사무실에서 기존 2009년 5월29일자 학교 차입금 상환과 관련한 허가서를 위조, 교육장의 직인을 날인한 뒤 부하 직원에게 이를 모 중학교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조 허가서로 이득을 얻는 주체는 B학원인데 A씨가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신분상의 불이익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B학원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에서 위조 허가서가 팩스로 발송된 사실은 있지만, 기록상 누가 언제 발송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검사가 위조 허가서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자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 실제 바로 다음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외장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 만약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과연 이 같이 행동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위조 허가서 원본을 캐비넷 속 문서철에 보관하고 인사이동을 하면서까지 그대로 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범죄의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문방진, 차현영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맥님에 의해 2020-11-19 18:02:38 법인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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