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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생의 소개

일반회생제도는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이 시행이 되면서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무담보 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 10억원이상의 고액채무인 경우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시,부인총괄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조사위원(대부분 회계법인이 선임됩니다.)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제1회 관계인 집회가 열리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2,3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일반회생은 변제율에 따라 보통의 경우 10년간의 변제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진행됩니다.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 임의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미납 국세 등 조세까지도 공익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나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납세자인 과점주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파산신청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진의 경영권 보장합니다.

임금채권, 거래처(중소기업 보호)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차후 벌어지는 직원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임의경매 중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10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등을 막을 수 있어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채무상환기간이 개인회생은 5년이지만 일반회생은 10년입니다.

채무규모가 개인회생은 무담보5억, 담보10억 미만이지만 일반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특별히 없으면 인가되지만 일반회생은 회생채권자 2/3, 회생담보권자3/4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대행이 아닌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법률사무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회생은 10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금액은 면제되고 현재의 경영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일반회생 필요서류

1) 자산 및 부채 관련

- 주요 자산목록
- 등기, 등록의 대산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등록증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채권자목록
- 채무자목록
- 보증채무내역
- 현재 법적추심 조치를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서류
- 경위서

 

2) 사업동향관련

- 최근 5년 제무재표
- 최근 1년 월별자금운용실적표
-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영업소득자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서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
-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공장등록증
- 조직도, 사원명부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과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보고후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을 제출)
- 최근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 주요 거래처명부(매칩처, 매출처별로 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사업의 동향에 관한 자료
-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수출실적표, L/C매도현황표, 수주잔고일람표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청산가치, 계속 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 지표

 

급여소득자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무상주확인서 등)

소득에 관한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 수지표

4. 일반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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